계약서 한 장, 링크 하나로 끝내는 전자계약

법적 효력

종이에 도장 찍은 계약과
효력이 다르지 않습니다

전자라서 약한 것이 아닙니다.
법이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고, 리드싸인은 그 효력을 나중에 증명할 수 있는 형태로 남깁니다.

THE LAW

법이 먼저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자라서 안 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를 법이 못 박아 두었습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 전자문서의 효력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종이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서가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전자서명법 제3조 — 전자서명의 효력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화면에 그린 사인과 이름으로 만든 도장이 손도장·인감과 같은 자리에 섭니다.

민법 — 계약 자유의 원칙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하면 성립합니다.
법이 서면을 따로 요구하지 않는 한 형식은 당사자가 정합니다.

대부분의 상거래 계약은 어떤 형식으로 맺어도 됩니다.
다툼이 생겼을 때 "합의했다"를 무엇으로 보일 수 있느냐가 남을 뿐입니다.

전자문서법 제5조 — 서면 요건의 충족

전자문서가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형태가 재현될 수 있도록 보존되어 있으면 서면으로 보관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리드싸인은 완성본을 언제든 다시 열어 볼 수 있는 형태(PDF)로 남기고, 원본을 지우지 않습니다.

WHAT REMAINS

다툼은 몇 해 뒤에 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서명을 받았다"가 아니라 누가, 언제, 어떤 문서에, 어떤 의사로 서명했는지입니다.
네 가지를 따로 흩어 두지 않고 한 파일에 묶어 둡니다.

누가

요청을 받은 그 휴대폰 번호·이메일 주소로만 인증번호가 나갑니다.
그 번호를 쥔 사람만 문서를 열 수 있습니다.

언제

열람·인증·서명·완료 시각을 접속 정보와 함께 순서대로 기록하고, 완성본에 시점 정보를 새깁니다.

어떤 문서에

문서 전체의 지문(SHA-256)을 떠 두기 때문에, 나중에 내민 파일이 그때 그 문서인지 대조만으로 판별됩니다.

어떤 의사로

서명할 자리를 미리 정해 두고, 빈 칸이 남아 있으면 완료가 잠깁니다.
무엇에 동의했는지가 문서 위에 그대로 보입니다.

SCOPE

대부분 됩니다. 안 되는 것도 알려 드립니다

되는 것만 늘어놓는 쪽이 파는 데는 편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건 늘 예외 쪽입니다.

구분내용
흔히 쓰는 계약 용역·물품 공급·비밀유지(NDA)·프리랜서·업무 위탁 계약처럼 법이 형식을 따로 요구하지 않는 계약은 그대로 전자서명으로 맺습니다.
동의서·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령 확인, 각서처럼 서명 하나로 끝나는 문서에 특히 잘 맞습니다.
법인 간 계약 대표자나 위임받은 담당자가 서명하면 됩니다.
법인 인감이 필요한 자리에는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해 두는 방식으로 씁니다.
서면 교부 의무가 있는 문서 방문판매·할부거래처럼 소비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하도록 정한 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이 정한 교부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공정증서·서면이 요구되는 문서 유언, 일부 신탁, 법원 제출용 서류처럼 공증이나 서면 원본을 요구하는 문서는 전자서명만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등기 등기 절차는 별도의 전자등기 제도를 따릅니다.
당사자 간 매매계약서 자체는 전자서명으로 맺을 수 있으나, 등기는 그 절차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 표는 일반적인 안내이고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다루시는 문서가 위 예외에 걸리는지 애매하면 도입 상담 때 함께 짚어 드립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나는 서명한 적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에게만 보낸 링크로 들어와, 그 사람의 번호나 메일로 간 인증번호를 넘긴 뒤 서명했다는 기록이 시각·접속 정보와 함께 남습니다.
감사추적인증서를 그대로 내보이면 됩니다.
종이 계약에서 "내 도장이 아니다"를 다투는 것보다 남는 근거가 많습니다.

인감도장이 아니라 화면에 그린 사인이어도 되나요?

됩니다.
전자서명법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로 효력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장 그림 자체가 아니라, 그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어떻게 확인했고 그 뒤로 문서가 바뀌지 않았음을 어떻게 보이느냐입니다.

완성본 PDF를 상대가 고쳐서 내밀면요?

고치는 순간 문서 지문이 달라집니다.
보관된 지문과 대조하면 바로 드러나고, 원본도 따로 남아 있어 나란히 놓고 볼 수 있습니다.

보관은 얼마나 해야 하나요?

상법은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 서류를 10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리드싸인은 완성본을 그 기간에 맞춰 보관하며, 필요하면 언제든 내려받아 자체 보관 체계로 옮길 수 있습니다.

해외 업체와 맺는 계약에도 쓸 수 있나요?

상대 국가의 법과 계약서에 정한 준거법을 따릅니다.
미국(ESIGN·UETA), 유럽(eIDAS) 등 주요 국가가 전자서명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어 실무에서 널리 쓰입니다.
다만 나라마다 요구 수준이 달라, 중요한 계약은 현지 자문을 함께 받으시길 권합니다.

법적 효력이 확실한 전자계약,
먼저 이야기부터 들어 보세요

쓰시는 계약서와 보안 요건에 맞춰 어떻게 놓으면 좋을지 함께 봐 드립니다.